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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제교류학생연합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International Student Association' (약칭 'ISA Kore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국제 교류 확대와 문화・언어 교류 증진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주요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ASC, JKSC, ISC, IOC 등)의 주최 및 운영
지역 지부 설립 지원 및 지부 활동 운영 지원
정기 모임 및 워크숍 개최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와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 국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비영리 원칙)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및 가입) 회원은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청년 중에서 본회가 정한 소정의 모집 절차(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를 거쳐 선발된 자로 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발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기타 상세한 회원의 권익 사항은 총회 결정 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본회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고 목적 달성에 적극 협력할 의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9조(회원 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본인 의사로 탈퇴를 신청한 때
사망한 때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등으로서, 본회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명이 결정된 때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10조(조직 구성) 본회는 본부(중앙조직)와 지역별 지부, 및 필요한 경우 지부 산하 동아리로 구성된다. 지부는 본회의 목적 사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하며, 동아리는 지부 내 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학교나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는 분과 모임이다.
제11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
재무국장 1명
기획부장 1명
홍보부장 1명
인사부장 1명
협력부장 1명
감사 1명 (필요시 2명 이내)
제12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의 국제 교류 활동 방향을 기획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조정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재무국장은 본회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회계 및 자산을 관리한다. 기획부장은 행사 및 프로그램의 기획을 담당하고, 홍보부장은 대내외 홍보 및 소통을 담당하며, 인사부장은 회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협력부장은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을 각각 담당한다.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는 임원직을 겸할 수 없고 본회의 집행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부 및 동아리 조직)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각 지부에는 지부장 1명과 지부 사무국장 1명, 지부 재무국장 1명을 둔다. 지부장은 해당 지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며 지부를 대표 하고 지부의 회무를 총괄한다. 지부 사무국장과 지부 재무국장은 지부장이 지부 회원 중에서 임명하여 지부 운영을 보조한다. 지부는 필요에 따라 자체 회의를 통해 교육부, 홍보부, 협력부 등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동아리는 지부 내 또는 본부 직할로 둘 수 있는 소규모 모임으로, 교육부・홍보부・협력부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지부는 본회의 방침과 지도 아래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지부의 재정 및 활동 사항은 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및 보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가능하면 본회의 졸업회원(OB) 중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사무국장 및 재무국장과 각 부서장 등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 임명된 임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지부장 및 지부 임원의 선임은 해당 지부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방법은 지부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임기 중 임원이 궐위되거나 유고 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및 직위)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의 의결로 임기 중이라도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로 일하며,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6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는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명시하여 회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 기간을 단출할 수 있다.
총회는 대면, 비대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총회의 의결 및 방식)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되는 총회의 경우, 참석자 확인 및 의결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예: 본인 인증 시스템, 응답 회신, 실시간 확인 등)을 사용하여 진행한다.
총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한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자 명단, 주요 토의 및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회장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하여 인증한다.
제18조(총회의 의장 및 의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에는 회장이 지명한 임원이 의장을 대행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경우 개최된 총회에서 토의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아 잠정 결정할 수 있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정관의 변경 및 본회의 주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회장 및 감사 등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본회의 연간 사업계획 예산안 승인
전년도 사업실적 보고 결산 승인
회원 제명 등 중요 징계에 대한 승인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중요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사무국장, 재무국장 및 각 부 서장과 각 지부장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처리한다.
본회의 연간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예산안 편성과 결산(수지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회원 모집 및 주요 행사 기획 등 본회의 운영상 중요事項
지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긴급 또는 중요 현안 사항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의결 사항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사항은 집행에 옮긴다.

제5장 재정

제21조(재정 및 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회원의 회비 (가입비 및 정기회비)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지원금 및 보조금
각종 사업 수익 및 후원금・기부금
기타 잡수입
제22조(회비의 부과 및 사용)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와 학기별 등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의 금액 및 납부 방법은 각 지부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각 지부는 해당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회 본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한다. 각 지부에서 납부한 회비는 본부의 운영기금으로 귀속되어 본회의 공동 사업 및 행정 운영 경비에 사용된다. 지부가 징수한 나머지 회비는 해당 지부의 독립 재정으로 관리되며 지부 활동을 위해 사용한다.
제23조(회계 연도 및 회계 관리)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부와 각 지부는 각각 독립적인 회계 체계를 유지하며 재정을 관리한다. 본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본부 및 지부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결산서는 감사의 감사보고를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지부 역시 해당 지부의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지부 모임 또는 본부에 보고하여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24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본 단체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매년 3월 31일까지 본 단체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 공개하는 자료에는 기부금 수입 총액, 주요 사용 내역, 사용 목적 및 수혜 대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세청의 기부금 공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제25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정관 변경의 효력은 주무관청에 필요한 신고 절차를 완료한 때 발생한다. 단, 변경된 정관은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변경 사항은 모든 회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한다.

제7장 해산

제26조(해산 및 잔여 재산 처리)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가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거나 귀속시킨다. 다만, 본회 산하의 특정 지부 또는 동아리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부(또는 동아리)의 잔여 재산을 본회 운영위원회에 귀속시켜, 해당 연도의 각 지부 회원 수에 비례하여 다른 지부들의 운영 경비로 분배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의 잔여 재산을 임의로 회원 개인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1월 2일 제정되었으며,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준용 및 기타)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및 일반 관례를 참고하되, 본회의 설립 취지와 공익적 목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