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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부원 약관

ISA 부원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국제교류학생연합회(이하 “본회”)의 부원(회원)으로서 활동함에 있어 필요한 권리·의무, 회비, 활동 운영, 징계 및 분쟁 처리 등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부원(회원)”이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모집 절차(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를 거쳐 선발되어 가입한 자를 말한다.
2.
“본부”란 본회의 중앙조직을 말한다.
3.
“지부”란 지역 단위의 본회 조직을 말한다.
4.
“동아리”란 지부 내 또는 본부 승인을 받아 특정 학교·분야 단위로 구성되는 분과 모임을 말한다.

제3조(가입 및 자격)

1.
회원은 국제 교류에 관심이 있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 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로 한다.
2.
가입 시 회원은 정관·규정 및 본 약관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3.
본회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모집 절차(서류/면접/추가 평가 등) 및 선발 기준을 공지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본회 규정에 따라 공지된 범위에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 총회·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을 준수·이행할 의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
3.
소정의 회비(가입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6조(회비 및 환불)

1.
회원은 가입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납부 방식·납부 기한은 본부 또는 소속 지부 공지에 따른다.
2.
지부는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부에 의무 납부하며, 본부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3.
회비의 환불 기준(중도탈퇴·활동 불참·행사 취소 등)은 지부 규정 또는 본부 공지에 따른다. (행사·예약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환불이 제한될 수 있음)

제7조(활동 운영 및 준수사항)

1.
회원은 프로그램 운영, 안전, 질서 유지를 위한 스태프/운영진의 합리적인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활동 중 타인에 대한 비방, 차별, 괴롭힘, 성희롱, 폭력, 불법행위 등 공동체의 안전과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본회 명의(로고, 직함, 단체명 등)는 본회 승인 없이 상업적·정치적·개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운영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및 초상권)

1.
본회는 회원 모집·운영·공지·행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 활동 중 촬영된 사진·영상이 본회의 홍보(포스터,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목적에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할 수 있으며, 활용 범위·철회 절차는 별도 동의서 또는 공지에 따른다.
3.
민감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동의를 받는다.

제9조(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
a.
본인 의사로 탈퇴를 신청한 때
b.
사망한 때
c.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명이 결정된 때
2.
징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활동 제한, 직무 해제(임원인 경우),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등 중징계는 사실 확인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운영위원회 심의 → 필요 시 총회 승인).

제10조(내부 정보 보호 및 징계)

회원은 본회, 지부 및 동아리의 내부 정보(회의 내용, 회원 명단, 재정 자료, 미공개 기획안, 내부 공지 사항 등)를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부 정보 유출 행위는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간주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동아리 탈퇴,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총회 및 의결 관련)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원칙적으로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총회 의결 및 전자적 방식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

제12조(회계 및 공시)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부와 각 지부는 독립 회계를 유지하며, 예산·결산은 정관에 따라 감사 및 총회 승인 절차를 거친다.
3.
본회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정관이 정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3조(면책 및 안전)

① 본회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 및 각종 활동을 기획·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다. 다만, 본회의 서비스 및 활동은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② 본회는 제3자가 운영하는 기관,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 장소 또는 외부 협력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상, 손실 또는 기타 피해에 대하여, 본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회원 개인의 부주의, 규정 위반 또는 개별적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회는 간접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약관의 개정)

1.
본 약관은 정관 및 운영 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시 회원에게 지체 없이 공지한다.
2.
개정 약관 공지 이후에도 회원이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단,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예외).

제15조(준거 및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 총회 의결, 운영위원회 결의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