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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부원 약관

국제교류학생연합회 ISA Korea 부원 약관

문서번호: ISA-MEM-001
문서 버전: v2026.09.01
시행일: 2026-09-01
최종 개정일: 2026-09-01
영문본: English version
언어 기준
본 문서의 한국어본이 원본이며, 영문본은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를 위해 제공되는 충실한 번역본입니다. 두 언어본 사이에 불일치 또는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관계 강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어본이 우선합니다. 본 조항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법령상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식 한국어 명칭을 “국제교류학생연합회”, 등록 공식 영문 명칭을 “ISA Korea”, 대외 브랜드명 및 약칭을 “국제교류학생연합회 ISA Korea”로 하는 단체(이하 “본회”)의 부원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 회비, 활동 운영, 징계 및 분쟁 처리 등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부원” 또는 “회원”이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지원서 제출과 면접 등 본회가 정한 모집 및 선발 절차를 거쳐 가입한 자를 말한다.
2.
“본부”란 본회의 중앙조직을 말한다.
3.
“지부”란 지역 단위로 구성된 본회의 조직을 말한다.
4.
“동아리”란 지부 내에서 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학교나 분야를 단위로 구성된 분과 모임을 말한다.

제3조(가입 및 자격)

1.
회원은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중에서 본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발된 자로 한다.
2.
가입 시 회원은 본회의 정관, 각종 규정 및 본 약관을 준수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
3.
본회는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서류 심사, 면접, 추가 평가 등 모집 절차와 선발 기준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제4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정관에서 정한 자격과 범위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공지된 범위에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각종 규정 및 총회·운영위원회의 적법한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본회의 목적 달성에 협력할 의무
3.
정해진 가입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하고 본회의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6조(회비 및 환불)

1.
회원은 가입비 및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 납부 방식 및 납부 기한은 본부 또는 소속 지부의 사전 공지에 따른다.
2.
지부는 해당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해당 금액은 본부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3.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 참가비 및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환불은 별도로 공시되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에 따른다. 환불의 가능 여부, 환불 비율 및 환불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이 본 약관, 행사 참가 약관 및 개별 공지보다 우선한다.
4.
개별 행사의 특성상 이미 지출되었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확정된 비용이 환불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에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과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본회는 그 비용의 항목과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참가 신청이나 결제 전에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상 별도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개별 행사 공지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이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구체적인 환불 절차나 행사별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별 공지가 「ISA 회비 및 환불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활동 운영 및 준수사항)

1.
회원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스태프 또는 운영진이 제공하는 합리적인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 활동 중 타인에 대한 비방, 차별, 괴롭힘, 성희롱, 폭력, 불법행위 및 그 밖에 공동체의 안전이나 본회의 명예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회원은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본회의 명칭, 로고, 직함 또는 그 밖의 명의를 상업적·정치적 목적이나 개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본회는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제8조(개인정보 및 초상권)

1.
본회는 회원 모집, 회원 관리, 공지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회 활동 중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이 본회의 포스터, 사회관계망서비스,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별도로 동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활용 매체와 범위, 보유기간 및 동의 철회 절차는 별도의 동의서 또는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한다.
3.
본회는 원칙적으로 민감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운영상 민감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목적과 항목 등을 별도로 안내하고 필요한 동의를 받는다.

제9조(회원 자격 상실 및 징계)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를 신청한 때
2.
사망한 때
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명이 결정된 때
2.
징계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경고, 활동 제한, 직무 해제 또는 제명 등으로 할 수 있다.
3.
제명 등 중징계는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의 소명 기회 부여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정관 또는 관계 규정에서 총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내부 정보의 보호 및 위반에 대한 조치)

1.
회원은 본회, 본부, 지부 및 동아리의 내부 정보 중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회의 내용, 회원 명단, 재정 자료, 미공개 기획안 및 내부 공지사항 등을 본회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내부 정보의 무단 유출은 중대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본회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아리 활동 종료,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3.
징계 조치 시에는 제9조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 절차를 적용한다.

제11조(총회 및 의결)

1.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총회는 원칙적으로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다.
3.
총회의 의결 정족수, 의결 방법 및 전자적 방식에 의한 운영은 정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12조(회계 및 공시)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부와 각 지부는 독립된 회계를 유지하며, 예산과 결산은 정관에서 정한 감사 및 총회 승인 절차를 따른다.
3.
본회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31일까지 정관에서 정한 방식으로 공개한다.

제13조(안전 및 책임)

1.
본회는 국제교류 프로그램 및 각종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한다. 다만, 본회의 서비스와 활동은 본회가 현실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운영된다.
2.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3자가 운영하는 기관, 교통수단, 숙박시설, 행사 장소 또는 외부 협력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부상, 손실 또는 그 밖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본회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3.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 개인의 부주의, 규정 위반 또는 개별적인 판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본회는 간접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5.
본 조는 본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나 관계 법령상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14조(약관의 개정)

1.
본 약관은 정관 및 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의결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본회는 개정 내용과 시행일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지한다.
2.
개정 약관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회원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15조(문서의 적용 순서 및 해석)

1.
본회와 회원의 관계에 적용되는 문서가 서로 충돌하거나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관계 법령
2.
본회의 정관
3.
「ISA 회비 및 환불 규정」
4.
본 약관과 「ISA 행사 참가 약관」
5.
개별 모집·행사·프로그램 공지
2.
본 약관과 「ISA 행사 참가 약관」은 동일한 순위로 적용하되, 본 약관은 회원 자격, 회원의 일반적인 권리와 의무 및 회원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에 적용하고, 「ISA 행사 참가 약관」은 개별 행사의 운영, 참가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3.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 참가비 및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모든 환불 사항에는 「ISA 회비 및 환불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4.
개별 공지는 상위 문서가 명시적으로 위임한 범위에서만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상위 문서와 충돌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5.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정관,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총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6.
한국어본과 영문본 사이의 관계 및 해석에는 본 문서 상단의 언어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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