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회비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교류학생연합회 ISA Korea(이하 “본회”)의 회비 및 참가비의 납부 기준과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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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ISA 가입 신청 후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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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 ISA 가입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이후에는 가입비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3조(정기 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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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약관에 따라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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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회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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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2주 이내 취소 시 회비의 50% 환불
◦
가입 후 1개월 경과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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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활동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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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환불 시 정부, 기관, 단체 또는 외부 후원 등으로 지원금이 포함된 행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회원이 실제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환불을 적용한다.
제4조(행사 참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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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은 공지된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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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가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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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7일 전 취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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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3일 전 취소: 50% 환불
◦
행사 3일 이내 취소 또는 무단 불참: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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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장소 대관, 숙박, 식사, 교통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비)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ASC, JKSC, ISC, IOC 등)에 참여하는 회원은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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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30일 전 취소: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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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14일 전 취소: 50%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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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작 14일 이내 취소 또는 무단 불참: 환불 불가
3.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권, 숙박, 교통, 행사 장소 예약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참가자가 개인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공동 경비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5.
참가 확정 이후 항공권, 숙박 등 개별 예약이 완료된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환율 변동, 현지 사정, 제휴 기관 또는 운송·숙박 업체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환불한다.
제6조(지부 회비 운영)
각 지부는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부에 납부하며, 이는 본부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제7조(규정 동의)
회원은 본 규정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회비를 납부하거나 ISA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