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home
ISA 소개
home
🔖

ISA 회비 및 환불 규정

ISA 회비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교류학생연합회 ISA Korea(이하 “본회”)의 회비 및 참가비의 납부 기준과 환불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비)

회원은 ISA 가입 신청 후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회원이 ISA 가입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이후에는 가입비 환불이 불가능하다.

제3조(정기 회비)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약관에 따라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기 회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입 후 2주 이내 취소 시 회비의 50% 환불
가입 후 1개월 경과 시 환불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활동 제한 또는 회원 자격 상실 조치를 할 수 있다.
회비 환불 시 정부, 기관, 단체 또는 외부 후원 등으로 지원금이 포함된 행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제외한 회원이 실제 납부한 회비를 기준으로 환불을 적용한다.

제4조(행사 참가비)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은 공지된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행사 참가비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행사 7일 전 취소: 전액 환불
행사 3일 전 취소: 50% 환불
행사 3일 이내 취소 또는 무단 불참: 환불 불가
행사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장소 대관, 숙박, 식사, 교통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비)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ASC, JKSC, ISC, IOC 등)에 참여하는 회원은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제교류 프로그램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 취소: 전액 환불
프로그램 시작 14일 전 취소: 50% 환불
프로그램 시작 14일 이내 취소 또는 무단 불참: 환불 불가
3.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항공권, 숙박, 교통, 행사 장소 예약 등 이미 집행된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참가자가 개인 사유로 프로그램 참여를 취소하거나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 및 공동 경비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5.
참가 확정 이후 항공권, 숙박 등 개별 예약이 완료된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6.
해외 프로그램의 경우 환율 변동, 현지 사정, 제휴 기관 또는 운송·숙박 업체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범위 내에서 환불한다.

제6조(지부 회비 운영)

각 지부는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부에 납부하며, 이는 본부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제7조(규정 동의)

회원은 본 규정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회비를 납부하거나 ISA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