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스태프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IOC(International Online Conference)의 운영에 참여하는 스태프가 책임감 있고 공정한 태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 의무, 권한 사용, 내부 정보 보호, 활동 참여, 자격 제한 및 역할 박탈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IOC”란 다양한 국가 및 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온라인으로 교류, 회의, 토론, 발표 및 팀 활동을 진행하는 국제 온라인 의회형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운영위원회”란 IOC의 기획, 운영, 규칙 제정, 분쟁 처리 및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운영 기구를 말한다.
3.
“스태프”란 IOC 프로그램 운영, 서버 관리, 참가자 안내, 통역, 기록, 홍보, 회의 진행 보조 등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의장단”이란 IOC 회의 또는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발언 순서, 회의 질서, 안건 진행 등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참가자”란 IOC 신청 및 확인 절차를 거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6.
“서버”란 IOC 운영을 위해 사용되는 Discord 서버 또는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스태프의 역할)
1.
스태프는 IOC의 원활한 운영과 안전한 교류 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한다.
2.
스태프는 참가자 안내, 서버 관리, 회의 및 프로그램 보조, 공지 전달, 문제 상황 보고, 행사 준비 등 운영위원회가 부여한 업무를 수행한다.
3.
스태프는 IOC의 목적과 운영 방향을 이해하고, 참가자들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스태프는 특정 국가, 단체, 참가자에게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태도로 활동하여야 한다.
제4조(스태프의 기본 의무)
스태프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IOC 약관, 서버 이용 규칙, 스태프 약관 및 운영위원회의 안내를 준수할 의무
2.
참가자, 다른 스태프, 의장단 및 참여 단체를 존중할 의무
3.
맡은 업무에 성실히 참여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할 의무
4.
회의, 행사 준비, 프로그램 운영 및 사후 정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5.
IOC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6.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를 보호할 의무
7.
문제가 발생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신속히 보고할 의무
제5조(발언 및 태도)
1.
스태프는 참가자에게 모범이 되는 위치에 있으므로 발언과 행동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무례한 발언, 공격적인 표현, 차별적 발언, 비하, 조롱, 욕설, 성희롱, 위협적 언행은 금지한다.
3.
스태프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에 따라 참가자를 다르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스태프는 IOC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을 인식하고, 공적인 공간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적인 대화에서도 IOC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권한 사용)
1.
스태프 권한은 서버 운영, 안전 관리, 참가자 보호, 프로그램 진행 및 질서 유지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2.
경고, 채팅 제한, 음성 채널 제한, 메시지 삭제, 역할 부여, 강퇴 등 운영 권한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3.
개인적인 감정, 친분, 장난, 보복, 편의 또는 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4.
권한 사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운영위원회 또는 상위 운영진과 공유하여야 한다.
5.
권한 남용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스태프의 권한 제한, 역할 변경 또는 스태프 자격 박탈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활동 참여)
1.
스태프는 IOC 운영 회의, 행사 준비, 프로그램 진행, 사후 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스태프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 진행 상황을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공유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준비 과정 또는 프로그램 운영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소통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활동 불성실로 판단될 수 있다.
4.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스태프의 역할을 변경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제8조(내부 정보 보호)
1.
스태프는 IOC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내부 정보, 회의 내용, 참가자 명단, 개인정보, 미공개 기획안, 운영 자료, 분쟁 처리 내용 등을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내부 정보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외부 단체, SNS, 커뮤니티 등에 공유할 수 없다.
3.
참가자의 개인정보, 신고 내용, 분쟁 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필요한 운영진 외에는 공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내부 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스태프의 권한 제한, 역할 박탈, 향후 IOC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및 기록물 보호)
1.
스태프는 참가자의 이름, 연락처, 이메일, 생년월일, 소속, 사진, 영상, 계정 정보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참가자의 개인정보는 IOC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3.
녹음, 캡처, 화면 녹화, 사진 촬영, 영상 촬영, 화면 공유 내용 저장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며, 관련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동의 없이 참가자의 발언, 사진, 영상, 개인정보 또는 대화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정성 및 이해충돌 방지)
1.
스태프는 특정 참가자, 국가, 단체 또는 지인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가자 선발, 역할 배정, 분쟁 처리, 징계 논의 등에서 개인적 친분이나 감정이 개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3.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해당 논의 또는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스태프는 IOC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참가자와의 사적 연락)
1.
스태프는 참가자와의 사적 연락에 있어 신중하여야 한다.
2.
운영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연락은 상대방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3.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4.
스태프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참가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사적 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5.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스태프의 역할 박탈 또는 향후 IOC 활동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성희롱 및 부적절한 행위 금지)
1.
스태프는 성희롱, 성적 농담, 외모 평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참가자 또는 다른 스태프에게 부담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 영상, 메시지, 음성 발언, 이모지 사용 등은 금지한다.
3.
장난이나 친목을 이유로 하더라도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성희롱, 폭력, 괴롭힘, 협박, 불법행위 등 중대한 질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즉시 권한 제한, 역할 박탈, 서버 이용 제한 또는 향후 IOC 활동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IOC 명의 및 자료 사용)
1.
IOC, 운영위원회, 참여 단체, 행사명, 로고, 직함 등 IOC와 관련된 명의는 운영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
2.
IOC 명의를 상업적, 정치적, 개인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3.
스태프 직함을 개인적 이익, 외부 홍보, 사적 활동 또는 승인되지 않은 대외 연락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IOC 관련 자료, 공지문, 참가자 명단, 회의록, 운영 문서 등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유할 수 없다.
제14조(문제 상황 보고 및 분쟁 처리)
1.
스태프는 참가자 간 분쟁, 규칙 위반, 안전 문제, 개인정보 침해, 성희롱 의심 상황 등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스태프는 문제 상황을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은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분쟁 처리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신고 내용은 보호되어야 한다.
4.
운영위원회는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스태프에게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5.
스태프는 운영위원회의 조사 및 중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역할 제한 및 자격 박탈)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태프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역할을 박탈할 수 있다.
1.
본 약관 또는 IOC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서버 이용 규칙 또는 운영위원회의 안내를 위반한 경우
3.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활동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5.
맡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
6.
참가자 또는 다른 스태프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우
7.
내부 정보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8.
IOC 또는 참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9.
성희롱, 괴롭힘, 폭력, 협박, 불법행위 등 중대한 질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10.
운영위원회의 합리적인 안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무시한 경우
2.
사안의 경중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경고, 권한 제한, 역할 변경, 직무 정지, 스태프 자격 박탈, 향후 IOC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중대한 사안의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추가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책임 및 면책)
1.
스태프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IOC 운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스태프 개인의 부주의, 약관 위반, 권한 남용, 개인정보 유출 또는 독단적 판단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온라인 플랫폼, 외부 서비스, 참가자 개인의 통신 환경 등 운영위원회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약관의 개정)
1.
본 약관은 IOC 운영 상황, 참여 단체 간 협의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스태프에게 공지한다.
3.
개정 약관 공지 이후에도 스태프가 IOC 서버 또는 프로그램 운영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상 별도 동의가 필요한 항목은 예외로 한다.
제18조(준거 및 해석)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IOC 약관, 서버 이용 규칙, 운영위원회 결의, 참여 단체 간 협의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