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ID: ISA-REF-001
버전: v2026.09.01
시행일: 2026-09-01
최종 개정일: 2026-09-01
언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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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회비 및 환불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교류학생연합회(등록 공식 영문명: ISA Korea, 브랜드·약칭: 국제교류학생연합회 ISA Korea, 이하 “본회”)의 가입비, 정기 회비, 행사 참가비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비의 납부와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및 문서 우선순위)
1) 본 규정은 본회의 회원, 행사 참가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적용한다.
2) 본 규정은 관계 법령과 본회의 정관에 따른다.
3) 본 규정은 부원 약관, 행사 참가 약관 및 개별 행사·프로그램 공지보다 우선한다.
4) 부원 약관, 행사 참가 약관 또는 개별 공지는 본 규정이 위임한 세부 절차를 정할 수 있으나, 본 규정과 상충하거나 참가자에게 더 불리한 환불 기준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5) 문서 간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관계 법령, 정관, 본 규정, 부원 약관·행사 참가 약관, 개별 공지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3조(가입비)
1) 회원은 본회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하고 가입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2) 회원이 가입 절차와 본 규정을 확인하고 가입비를 납부한 이후에는 가입비를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거나 본회의 귀책사유로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본회의 별도 결정에 따른다.
제4조(정기 회비)
1) 회원은 정관과 부원 약관에 따라 정기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정기 회비의 환불 산정 기준일은 해당 정기 회비의 납부일로 한다.
3) 정기 회비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소 접수 시점 | 환불 기준 |
납부일로부터 14일 이내 | 실제 납부한 정기 회비의 50% |
납부 후 15일째부터 납부일로부터 1개월 미만 | 실제 납부한 정기 회비의 25% |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상 | 환불 불가 |
4) “납부일로부터 1개월 미만”과 “납부일로부터 1개월 이상”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정관과 부원 약관에 따라 활동 제한 또는 회원 자격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
6) 정부, 기관, 단체 또는 외부 후원 등의 지원금이 포함된 활동에 참여한 경우, 환불액은 지원금을 제외하고 회원이 실제로 납부한 정기 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5조(일반 행사 참가비)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 또는 참가자는 공지된 행사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행사 시작일을 D-Day로 보아, 일반 행사 참가비의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식 취소 요청 도달 시점 | 환불 기준 |
D-7일 및 그 이전 | 전액 환불 |
D-6일부터 D-4일까지 | 50% 환불 |
D-3일부터 행사 시작 이후까지 또는 무단 불참 | 환불 불가 |
3) 행사 준비 과정에서 이미 집행되었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집행이 확정된 장소 대관비, 숙박비, 식사비, 교통비, 물품 구매비 및 예약금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2항의 환불률과 제3항의 비용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 본회는 관계 법령 및 신청·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된 산정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계산하고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를 안내한다.
5) 본회의 사정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의 환불, 대체 일정 및 이미 집행된 비용의 처리는 관계 법령 및 신청·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된 기준에 따르며, 본회는 해당 내용을 참가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한다.
제6조(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비)
1) 본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ASC, JKSC, ISC, IOC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에 참여하는 회원 또는 참가자는 공지된 프로그램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 시작일을 D-Day로 보아, 국제교류 프로그램 참가비의 환불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식 취소 요청 도달 시점 | 환불 기준 |
D-60일 및 그 이전 | 전액 환불 |
D-59일부터 D-45일까지 | 50% 환불 |
D-44일부터 D-31일까지 | 50% 환불 |
D-30일부터 프로그램 시작 이후까지 또는 무단 불참 | 환불 불가 |
3)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 이미 집행되었거나 취소할 수 없도록 집행이 확정된 항공권, 숙박비, 교통비, 행사 장소 예약비, 식사비, 체험비 및 단체 물품 구매비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2항의 환불률과 제3항의 비용 공제를 함께 적용하는 경우, 본회는 관계 법령 및 신청·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된 산정 기준에 따라 환불액을 계산하고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를 안내한다.
5) 참가자가 개인 사유로 참여를 취소하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비용과 공동 경비는 환불되지 않을 수 있다.
6) 참가 확정 후 항공권, 숙박 등 개별 또는 단체 예약이 완료된 경우 해당 비용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7) 해외 프로그램은 환율 변동, 현지 사정, 협력 기관 또는 운송·숙박 업체의 정책에 따라 실제 환불 가능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환불 가능 범위와 산출 내역을 참가자에게 안내한다.
제7조(지부 회비 운영)
1) 각 지부는 지부에서 징수한 회비 총액의 20%를 본부에 납부하며, 해당 금액은 본부 운영기금으로 귀속된다.
2) 각 지부는 정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비의 금액, 납부 방식 및 납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3) 지부가 별도의 환불 절차를 공지하는 경우에도 본 규정의 환불 기준과 문서 우선순위를 따라야 한다.
제8조(취소 접수, 환불 산정 및 지급)
1) 취소 요청은 본회가 지정한 공식 취소 채널에 도달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2) 공식 취소 채널은 본회가 공지한 공식 문의 채널로 한다.
3) 모든 접수 시각과 환불 구간은 대한민국 표준시(KST, UTC+9)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일반 행사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취소일은 참가자가 요청을 작성하거나 발송한 시점이 아니라 공식 취소 채널에 요청이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5) 환불액은 참가자 또는 회원이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원금, 할인액 또는 제3자가 부담한 금액은 실제 납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6) 환불은 환불 사유 및 금액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처리하며, 관계 법령상 별도의 처리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따른다.
7)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또는 기타 지급 비용의 부담 주체와 공제 기준은 관계 법령 및 신청·결제 전에 명확히 고지된 기준에 따른다.
8) 본회는 환불액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경우, 참가자가 요청하면 공제 항목과 계산 근거를 안내한다.
제9조(규정의 제공 및 동의)
1) 본회는 가입비, 정기 회비 또는 참가비를 받기 전에 본 규정의 최신 버전, 시행일 및 확인 가능한 링크를 회원 또는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2) 회원 또는 참가자는 납부·신청 과정에서 본 규정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
3) 단순히 활동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또는 사진·영상·음성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사항은 각각의 별도 동의 절차에 따른다.
제10조(개정, 경과조치 및 시행)
1) 본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문서 ID, 버전, 최종 개정일, 시행일 및 주요 변경 내용을 함께 공지한다.
2) 개정 규정은 공지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3) 2026년 9월 1일 이전에 신청하거나 참가비를 납부한 건은 신청·결제 당시 참가자에게 고지되고 동의된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규정 v2026.09.01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